한때 9급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엄청 커지면서 경쟁률이 엄청 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요즘은 경쟁률이 많이 내려간 느낌입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조직문화도 있겠지만 적은 급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준 일반직 9급 공무원의 월급과 연봉 수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9급 공무원 월급, 연봉 계산 방법
9급 공무원 월급명세서
인터넷에서 수많은 9급 공무원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조를 가집니다. 공제금액은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수목록 | 금액 | 공제계 | |
본봉 | 1,877,000 | 기여금 | 230,000 |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 98,600 |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
87,000 |
정액급식비 | 140,000 | 소득세 | 30,000 |
직급보조비 | 175,000 | 지방소득세 | 3,000 |
정근수당가산금(2024년 신설) | 30,000 | 급식비, 기타 회비 | 기관마다 다름 |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 | 1시간 초과근무 당 9,860원 | ||
계 | 2,320,600 | 계 | 350,000 |
실수령계 | 1,970,600 |
우선 다른 경력이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 여자는 1호봉, 남자는 군경력으로 인해 2호봉으로 임관합니다.(군 경력이 2년 이상이라면 3호봉 이상으로 임관) 1호봉의 경우 본봉은 1,877,000원, 2호봉의 경우 1,897,100원을 기본적으로 매달 받게 됩니다. 즉, 군대를 다녀온 남성의 경우 여기서 월 2~3만원 정도를 더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렬별로 수당이 다른데요, 민원업무수당, 특수직무수당, 대민활동비 등의 수당이 있습니다. 이런 금액은 직렬마다 달라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평범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보통 많아야 월 10만원 정도 됩니다.
즉 실수령은 월 205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수당
하지만 여기서 9급도 1년차에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공통적인 추가 수당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명절휴가비
1년에 2번 명절휴가비를 받게 됩니다. 본봉의 60%를 2번씩 받게 되니 1년에 2,252,400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정근수당
안타깝게도 1년 미만 공무원은 정근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군대를 다녀온 경우 근무년수로 인정되기 때문에 약간의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2호봉으로 임관한 공무원의 경우 보통 근무년수 1년이기 때문에 1년에 본봉의 5%를 2번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족수당
가족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60세(어머니는 만 55세) 이상의 등본 상 같이 등재된 부모님:각 2만원
- 배우자: 4만원
- 첫째 자녀: 3만원, 둘째 자녀: 7만원, 셋째 이상 자녀: 11만원
4. 맞춤형복지비
급여라 하기는 애매하지만 급여와 별도로 85만원 지급됩니다. 가족수당 대상자가 있다면 조금 더 추가됩니다.
5. 연가보상비
1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개수는 11일입니다. 단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일은 12월 31일인데요, 1.1에 발령을 받은 경우 지급 기준일 기준 1년 재직을 했기 때문에 연가 개수는 12일입니다. 즉 12일분의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성과상여금에 연가 사용 개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대부분의 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많아야 2일 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봉 * 86% * 1/30 * 연가보상일수(2일) = 107,610원
즉 연가보상비로 10만원 정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6. 성과상여금
안타깝게도 성과상여금은 1년 차에는 받을 수 없고, 작년 근무에 대한 성과가 생긴 2년 차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S, A, B, C 4개의 등급으로 나뉘는데요, 연도별로 달라 내년 본봉표가 확정돼야 알 수 있지만 A등급을 받는다 가정하면 약 285만원 정도의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9급 공무원 연봉 총 정리
2024년 9급 1호봉 공무원 연봉을 총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 205만원 * 12개월 = 2,460만원 (수당이 하나도 없고 야근을 하나도 안 한다면 2,364만원)
- 명절휴가비 225만원
- 연가보상비 10만원
- 맞춤형복지비 85만원
총 2,695만원의 세후 연봉과 추가로 맞춤형복지비 85만원을 받게 됩니다. (세전 기준 약 3,100만원) 물론 본인을 위한 금액인 급식비, 각종 공무원 관련 공제회에 저축하는 금액은 제외했습니다.
9급 공무원이 업무강도가 낮을 것이라 생각하고 입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본인의 생각대로 업무강도가 낮은 곳으로 배치된다면 향후 상승률을 고려할 때 만족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업무강도로 악명 높은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직렬의 업무강도를 다양하게 파악하시고 결정하셔야겠습니다. 같은 직렬이라도 근무처마다도 업무강도가 천지차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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