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과 12월에는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달입니다. 잔여 연가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돈을 주는 것인데요, 일반직 공무원이 1년 내내 근무할 경우 계산 방법이 간단하지만, 교사나 중간에 휴직 혹은 병가를 많이 쓴 경우 계산 방법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을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총 정리
1.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나와있습니다. 교육공무원(교사)을 제외한 대부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데요,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6월 지급액: 6월30일 기준 월봉급액(본봉) * 86% * 1/30 * 5일
(잔여연가가 10일 이상인 경우만 지급, 본인이 희망할 경우 12월에 한번에 지급 가능)
12월 지급액: 12월31일 기준 월봉급액(본봉) * 86% * 1/30 * 잔여연가 - 6월 지급액
간단히 말하면 6월에는 5일만큼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12월에는 잔여연가일에서 6월 지급액만큼 뺀 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수당을 계산하다보면 항상 몇가지 예외가 나오기 때문에 신경써야할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 5일, 40시간 회사원의 경우 월통상임금 * 8/209시간 * 잔여연가일수로 지급하는데, 공무원은 통상임금이 아닌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모든 수당을 뺀 본봉으로만 지급한다는 점과 월급이 100만원으로 동일하다 가정했을 경우 공무원은 하루당 연가를 2만8천원, 일반 직장인은 3만8천원으로 보상해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하다 볼 수 있습니다.
2. 휴직할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
휴직을 해도 연가보상비는 지급이 됩니다. 단, 연가가 있어야만 지급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휴직하면 그만큼 연차 개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5년 이상 근무하고 휴직이 없을 경우 21일의 연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1달 휴직을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그해 연가의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1일 * 11개월/12개월 = 19.25일에서 소수점 이하 반올림 하여 19일 (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430페이지 참고)
이 19일에서 잔여연가만큼 보상해주면 됩니다. (19일 * 86% * 1/30일 * 월봉급액)
여기서 헷갈리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과 "제외기간"입니다.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휴직 , 연도중 임용 혹은 퇴직할 경우, 1개월 이상 교육훈련 기간, 1개월 이상 병가( 15일 이상 병가일 경우 1개월로 계산)
(2024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430페이지 참고)
제외기간: 방학이 있는 학교에서 일한 교사(즉, 학교에서만 근무하면 연가보상비 미지급), 30일 이상 국외 출장 혹은 국외 파견
(2024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434페이지 참고)
얼핏보면 큰 차이가 없어보이는데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휴직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보상비
1. 연가일수를 구합니다. (연가일수 * (12 - 휴직월) / 12개월) 후 소수점 첫째에서 반올림
2. 여기서 사용한 연가를 빼고 월봉급액 * 86% * 1/30일 * 잔여연가만큼 보상해줍니다.
파견교사, 국외 출장 등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1. 연간 사용가능한 연가 일수는 변함없습니다.
2. 연가보상일수를 계산합니다. (연가일수 - 사용한 연가일수) * (12-제외기간)/12개월 후 소수점 첫째에서 절상
* 사용한 연가일수가 1.5일처럼 소수점인 경우 1.5일을 그대로 넣어서 계산
제외기간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절상하기 때문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휴직보다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최종 예시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21일의 연가를 가진 교사가 2개월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동안 방학이 없는 교육청으로 파견간 후 4개월 동안 학교에서 근무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연가는 교육청에서 5일, 학교에서 5일 사용했다 해보겠습니다.
연가일수 = 21일 * (12 - 2)/12개월 (육아휴직) = 17.5일 => 18일 (소수점 첫째에서 반올림)
미사용 연가일수 = 18일 - 10일 = 8일 (교육청, 학교 어디서 연가를 썼는지는 영향이 없습니다.)
연가보상일수 = 8일(미사용연가일수) * (12 - 4) / 12개월 = 5.33일 = 6일 (소수점 첫째에서 절상) 보상
* 4는 학교에서 근무한 제외기간입니다.
4. 연가보상비 예상 질답
- 저축한 연가의 보상 방법
지급 가능하며, 올해 기준이 아닌, 연가가 발생했던 연도의 12월31일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연가보상비 시간 단위 보상
시간 단위로는 보상이 불가하며, 내년으로 자동 저축됩니다. 즉, 10.5일의 연가가 남은 경우 10일만 보상이 되고 0.5일의 연가는 내년으로 자동 저축되는것입니다.
- 연도중 퇴직할 경우
퇴직일 전일 기준의 월봉급액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퇴직했으니 연가일수도 줄어들어 신경쓰셔야 합니다.
- 이미 12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았는데, 연가를 추가로 써야할 경우
이때는 연가를 사용하시고, 연가보상비를 다시 환수하시면 됩니다. 12월31일 기준으로 정산하는게 맞으나, 현실적으로 12월31일에 지급할 수 없으니 보통 12월 중순~말에 선지급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연가를 당겨쓰는 것이 아닌, 12월31일 기준으로 연가보상비를 재정산해야하는 것입니다.
- 연가는 최대 며칠까지 보상되나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434페이지에는 20일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각 기관에는 권장연가일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연가일수 - 권장연가일수만큼의 연가까지만 보상해줍니다. 예를 들어 21일 연가를 가진 공무원의 권장연가일수가 12일이라고 할 경우, 연가보상비는 최대 9일까지만 지급됩니다. 본인이 속한 기관의 권장연가일수가 며칠인지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연가보상비 지급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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