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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무원

공무원 징계 시 급여 지급 방법 정리(휴직,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by 즐거운인생이에요 202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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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 중 강등, 정직, 감봉은 급여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재직 중일 때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시면 되는데요, 휴직일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휴직 중 징계 시 급여 지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시 급여 지급 방법

공무원 징계 종류에 따른 급여 감액

우선 재직 중인 경우 징계 시 급여 계산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모두 동일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지방공무원법 제71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강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삭감합니다. (급여 미지급)

정직: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삭감합니다. (급여 미지급)

감봉: 급여의 1/3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견책: 급여 삭감은 없습니다.

 

강등과 전직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되니 간단합니다. 그리고 감봉은 1/3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아래 수당들은 간단히 처리하시면 되며,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 등 예외가 있는 수당들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봉,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 강등, 정직 시 미지급, 감봉 시 1/3 감액

- 초과근무수당: 실적에 따라 지급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감봉 시 전액 지급, 정직 및 강등 시 미지급

공무원 징계 시 정근수당 지급

정근수당은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강등, 전직의 경우 미지급, 감봉의 경우 1/3 삭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36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직기간 중 강등,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시작되는 날이 속하는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에 대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즉 징계 처분 시작 일이 속한 기간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5월1일 견책 처분: 7월 1일 정근수당 미지급 (1개월만 미지급이 아닌, 1~6개월분 모두 미지급입니다.)

 

- 6월1일 감봉 3개월 처분: 7월 1일 정근수당 미지급, 내년 1월 1일 정근수당은 전액 지급합니다.

* 즉, 처분 시작일이 속한 기간에만 전액 미지급하며,  징계 집행 중인 기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7월1일 1개월 강등 혹은 정직 처분: 강등 및 정직 시 봉급을 미지급합니다. 따라서 7.1 기준 봉급이 미지급이므로 정근수당 또한 미지급합니다.

 

- 24.2월1일 육아휴직,  24.3월 1일 정직 3개월, 24.8월 1일 복직한 경우: 이 경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1) 지방공무원의 경우: 휴직 중 정직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4.7.1. 에는 휴직 중이니 전액 미지급하며, 25.1.1에는 전액 지급합니다.

2)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0조6항에 따르면 휴직 중인 경우 징계 집행이 불가합니다. (처분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복직 후 집행이 되기 때문에, 8월 1일~10월 31일까지 정직인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25.1.1자 정근수당 전액 미지급입니다.

 

단, 부칙 제1조, 제4조에 따라 2023년 10월 12일 이전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는 국가공무원도 휴직 중 징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과 똑같이 계산합니다. 

공무원 징계 시 명절휴가비 지급

명절휴가비의 경우 지급기준일 현재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된 경우,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본봉)의 60%를 지급합니다. 즉, 감봉을 당해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강등된 사람의 경우 강등 후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3 참고)

 

단, 강등, 정직 집행 중인 경우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근수당과 다르게 집행 시작일 뿐 아니라, 설날, 추석이 집행 기간에 속한다면 미지급입니다.(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428페이지 참고) 

공무원 징계 시 연가보상비 지급

우선 감봉의 경우 연가보상비를 전액 지급하시면 되며,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강등과 정직은 조금 다릅니다. 강등과 정직 기간은 연가보상일수의 금액 자체는 변화 없으나, 연가보상일수에 영향을 줍니다.

 

연가보상일수 계산 시 정직과 강등은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총 정리 (지급기준, 휴직, 병가, 파견교사)

매년 6월과 12월에는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달입니다. 잔여 연가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돈을 주는 것인데요, 일반직 공무원이 1년 내내 근무할 경우 계산 방법이 간단하지만, 교사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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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1일의 연가를 가진 공무원이 연가를 11일 사용했고, 정직 1개월을 당할 경우 연가보상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가일수 = 21일 * 11/12개월 = 19.25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19일로 재산정됩니다.

- 그 후 19일 - 사용일수 11일 = 8일만큼 보상해 줍니다. 

 

지금까지 징계 시 공무원 급여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443~444페이지를 보시면 수당별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휴직 중 징계 처분 시 급여 지급

휴직 중 징계 처분 시 급여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무원: 휴직 중 징계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감액 혹은 지급 정지하시면 됩니다.

국가공무원

1) 23년 10월 12일 이전의 사유로 징계 처분 시: 지방공무원처럼 휴직 중 집행하시면 됩니다.

2) 그 이후 사유로 징계 처분 시: 복직 후 집행해야 합니다.

 

휴직 중 징계를 집행할 경우 이미 감액한 금액에 또 감액해야 할 경우 감액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질병휴직으로 급여가 감액되는 도중 감봉 처분이 됐다면, 거기서 또 1/3을 감액하시면 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

 

반대로 국가공무원처럼 휴직 중 징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복직 후 감봉 혹은 지급정지하셔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