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에 관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의 달 육아휴직 수당이 크게 올라갔는데요, 이에 따라 공무원 아빠의 달 육아휴직 수당도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4년 개정된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4.1월 이후 육아휴직을 한 경우라면 아래 엑셀에 자신의 본봉과 첫째 자녀 여부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공무원 아빠의 달 육아휴직 수당 계산 방법
아빠의 달 육아휴직이란?
아빠의 달 육아휴직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제2항1호에서 말하는 휴직을 의미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간단히 말해 부모가 한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사람에게 적용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같은 날 휴직을 한 경우 동의서를 쓰고 한 사람에게만 적용)
보통 어머니가 출산 후 먼저 휴직을 하고, 아버지가 뒤이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칭 아빠의 달 휴직이라고 불립니다만, 아버지가 먼저 육아휴직을 한 후 어머니가 휴직한 경우 어머니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수당 계산 방법
최대 금액 |
계산 방법 | 최대 공제액 = 수당의 15% (복직 6개월 후 지급) |
휴직 시 지급액 | |
1개월 | 200 | 본봉과 200만원 중 작은 값 | 30 | 170 |
2개월 | 250 | 본봉과 250만원 중 작은 값 | 37.5 | 212.5 |
3개월 | 300 | 본봉과 300만원 중 작은 값 | 45 | 255 |
4개월 | 350 | 본봉과 350만원 중 작은 값 | 52.5 | 297.5 |
5개월 | 400 | 본봉과 400만원 중 작은 값 | 60 | 340 |
6개월 | 450 | 본봉과 450만원 중 작은 값 | 67.5 | 382.5 |
7개월 | 150 | 본봉*80%와 150만원 중 작은 값 |
22.5 | 127.5 |
8개월 | ||||
9개월 | ||||
10개월 | ||||
11개월 | ||||
12개월 | ||||
합계 | 2,850 | 427.5 | 2422.5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2항에 에 기재된 아빠의 달 육아휴직 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직 시작 1~6개월까지: 첫달 200만원부터 시작하여 6개월까지 매월 50만원씩 상승 후 7개월부터는 150만원 지급
즉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을 매달 받고, 7~12개월에는 매달 150만원씩 지급받습니다.
1년간 총 2,8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생각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본봉이 작으면 저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 없고, 공무원 육아휴직은 지급액의 15%는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한 후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즉 200만원의 15%인 30만원은 복직 후 6개월 근무 후 받을 수 있고 170만원의 금액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휴직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것은 아빠의 달 휴직 뿐이 아닙니다. 바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휴직을 할 경우 수당 15% 공제없이 즉시 전액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제3항1,2호를 보시면 됩니다.
- 첫째 자녀: 육아휴직 수당의 15% 공제 후, 복직 후 6개월 근무 후 지급
- 둘째 이후 자녀: 육아휴직 수당의 15% 공제없이 전액 지급
특히 아빠의 달 육아휴직이 아닌, 일반적인 둘째 이후 자녀의 육아휴직에도 15% 공제없이 전액지급하게 됩니다.
2024. 1. 1. 개정 전 시작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 수당
그럼 작년에 아빠의 달 육아휴직을 한 경우 어떻게 계산할 지 궁금하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없고,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389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려워보이지만 뒷페이지의 예시를 보시면 바로 이해 가능합니다.
* 23.9.1~24.2.29.까지 아빠의 달 육아휴직한 경우
- 23.9~11월.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250만원을 상한으로 지급
- 23.12월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150만원을 상한으로 월봉액 80% 지급
- 24.1~2월에는 개정 규정에 따라 5개월째인 24.1월에 400만원, 24.2월에는 450만원 지급
위 예시에서는 육아휴직 시작일이 24.1.1기준으로 3개월을 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 규정을 계속 적용하다 24.1.1.이 돼서야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 23.11.1~24.4.30까지 아빠의 달 육아휴직한 경우
- 23.11~24.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250만원을 상한으로 지급
- 24.2.~24.4.까지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4개월째인 24.2월에는 350만원, 24.3월에는 400만원, 24.4월에는 450만원을 상한으로 지급
위 예시에서는 육아휴직 시작일이 23.11로 24.1.1기준으로 3개월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3.11부터 3개월까지인 24.1월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24.2월이 돼서야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육아휴직 시작일과 24.1.1까지의 기간이 3개월이 넘었냐, 넘지 않았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두번째 예시가 1,950만원으로 첫번째 예시의 1,75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네요.
물론 두 예시다 첫째 자녀라면 저 금액에서 15%를 공제해야 하고, 둘째 이후 자녀라면 공제없이 전액 지급입니다.
공무원 아빠의 달 육아휴직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지침에 보시면 다양한 예시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우니 읽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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