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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무원

공무원 명절휴가비 휴직 시 지급 여부

by 즐거운인생이에요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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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을 앞두고 공무원들은 명절휴가비를 받게 되는데요, 재직자 분들이야 당연히 받겠지만 휴직 중인 경우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휴직 시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휴직 시 지급 여부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당일)에 재직 중인 경우에만 지급 가능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에는 명절휴가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간단히 말해 설날, 추석 당일 재직 중인 경우 본봉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직 중인 경우는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출산휴가인 경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아직 휴직이 아니므로 재직중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2월1일 입사자도 2월10일 기준으로 재직 중이므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고려해야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1. 복직하는 경우

보통 설날, 추석 당일 보름 전쯤부터 급여담당자는 명절휴가비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산하는 당시에는 휴직 중이다가, 설날 근처쯤 복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시) 2024년 1월 31일까지 휴직 중이다가 2024년 2월 1일에 복직하여 설날 당일 기준 재직중이었으나, 착오로 복직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못 받았다면 소급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호봉이 올랐는데도 승급 전 기준으로 명절휴가비를 받는 경우

이것도 생각보다 흔한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명절휴가비 계산을 1월 말에 하는데, 2월1일자로 승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착오로 승급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여 승급 전 본봉을 기준으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설날 당일 기준 본봉에서 60%를 지급받는지 잘 확인하시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규모가 작은 기관에서는 급여 담당자가 인사도 담당하여 승급에 대해 인지할 수 있지만, 규모가 큰 기관에서는 급여와 인사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 호봉 승급에 대해 미리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명절휴가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조건을 잘 파악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