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4대 보험(건강, 고용, 산재보험) 퇴직정산금 계산하는 방법

by 즐거운인생이에요 2023. 12. 12.

회사에서 퇴직할 경우 4대 보험을 정산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별도 정산이 없기 때문에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정산하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퇴직정산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4대보험 퇴직정산금 계산 방법

 

1.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퇴직정산금 계산기를 이용합니다.

2. 고용, 산재보험: 총보수액과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에서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뺍니다.

 

4대보험 퇴직정산금 계산 방법

 

1.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정산금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정산금은 근무개월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고용, 산재보험과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퇴직정산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간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퇴직정산금 계산기 이동

 

4대 보험료 계산하기 < 보험료 조회/신청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예상 퇴직(연말)정산 보험료 모의계산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본 내용은 예상보험료 결과입니다.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객센터(15

www.nhis.or.kr

 

아래 사진처럼 국민건강보험 공단홈페이지 - 민원요기요 - 보험료 조회/신청 - 4대보험료 계산하기 - 직장보험료 모의게산하기 상세보기 - 퇴직(연말)보험료 계산으로 들어가줍니다. 

 

그럼 퇴직정산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매달 건강보험료 1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810원을 납부하고 2023년 4월 10일에 입사하여 총 2,000만원의 보수를 받고 2023년 12월 10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다음날 퇴직한 경우 아래처럼 입력합니다.

이 때 근무월수가 중요한데요, 4~12월까지 매달 1일 이상 근무했으므로 4~12월 모두 근무월수로 취급되어 9개월입니다. 또한 월 중도입사를 할 경우 당월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5~11월까지 7개월 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신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아래처럼 퇴직정산금이 계산됩니다. 총 보험료에서 절반씩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2. 고용, 산재보험 퇴직정산금

고용, 산재보험의 퇴직정산금은 건강보험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근무개월 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총보수액에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4월~12월까지 총 2천만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보험료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요율 각 0.9%): 노동자, 사업주 각 180,000원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1,000인 이상 기업 요율 0.85%): 사업주 170,000원

산재보험(업종에 따라 다르나, 평균 1.53%라 가정): 306,000원

이 금액과 지금까지 납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빼주면 끝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산재보험료를 310,000원 납부했다면 퇴직정산금으로 4,000원을 돌려받게 되며 반대로 300,000원 납부했다면 6,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이 때 1원 단위가 나올 경우 절사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총 보험료가 180,008원이 될 경우 18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